법안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재의 요구의 큰 이유였으리라 믿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4-06-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또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들은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재의 요구의 큰 이유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삼권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사측은 개정안이 경영권의 과도한 침범 및 사유재산권 침해 그리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2·3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