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합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수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예컨대 투자 또는 가격에 관한 기업의 정책 결정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산기지의 폐쇄 또는 해외 이전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정당한지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경영상의 결정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합니다.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