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이북 지역 점거는 불법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이북 지역 점거는 불법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이북 지역 점거는 불법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이북 지역 점거는 불법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