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1차 개정입니다.
2018년 7월 20일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중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이 되었으며 노사관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