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상 거점수거센터는 방화벽, 방화문 등 별도 방화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항 단서에 의해 방화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PPT를 보시면, 수거된 폐배터리는 방전시켜서 보관틀에 쌓아 보관하는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이 매우 촘촘합니다.
하나라도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점수거센터는 방화벽, 방화문 등 별도 방화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항 단서에 의해 방화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거점수거센터에 별도 방화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