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세금 발언
2026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답변에 공감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어이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통계들을 막 가져다 씁니다.
자료 P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부동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는 목적과 다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증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결국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결국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평균 21.9%는 물론이고 G7 국가 평균인 24.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3%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역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 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런 교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한국 법인세는 이미 OECD 38개국 중 아홉 번째로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경쟁력 역주행법입니다.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발 벗고 뛰어 이재명 정부에게 선물을 안겨 준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총력으로 국익을 지켜 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전 구간 1%p 일괄 인상안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 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증세로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상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배와 고용 측면에서도 역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우리만 거꾸로 세율을 인상한다면 우리나라만 조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린 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15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법인세율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하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되는 거지요.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주가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을 늘리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결국 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배당 요인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통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확대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미래 투자 여력 감소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주환원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독일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높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이러한 상증세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담이 제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높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전·사후 관리 요건을 조금 다듬게 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지방소멸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세제라고 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의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의원님께서도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공익법인의 활성화 여부가.
과거에 자녀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출연함으로써 결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게 아마 많은 기업들의 유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지금의 규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다양하게 나서는데 결국 국세, 법인세가 국세다 보니까 지방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하람 위원님 아이디어를 알 것 같아요.
결국 현행 법인세법으로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 경우에 결국 모회사 지분율이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의원안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시행 시기를 뒤로 좀 미뤄 놓으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5.4%고 OECD 평균이 3% 후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1%p를 최고세율에 더 얹겠다?
최근 3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침체로 인한 그런 부진이 가장 컸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세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를 혼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법인세를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표현한 것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규모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율, 결국 GDP 대비해서 법인세 세수 비율을 따져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OECD를 비롯해서 해외 국제기구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한국 법인세율에서 지적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세율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세표준구간이 너무 많다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 부분에 세수 측면에서 늘어날 거다, 저는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p 인상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장님,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 기사를 보니까 세관 직원 조력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며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관세청장님 보실 때 이런 허위 진술 하나로 16개월 넘게 소속 직원들이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요.
법인세율은 최대 24%입니다.
결국 이 세율 차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의도인데요.
또 소득 200억까지는 1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수십억 원대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로운 세금이 법인세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 1%를 올리고 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좁은 세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를 하자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4.5%에서 2018년 12.9%로 8%p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수도 2년 새에 76%나 증가를 했고요.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제인 거지요.
법인세 부담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을 경우에 결국 해외 이전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세제개편에 담긴 최고세율이 27.5%로 올라가게 되면 OECD 평균 23.9%, 격차가 더욱 확대가 되고요.
OECD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인하만으로 투자 확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규제 완화라든지 노동시장 구조개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는 반대로 44.5% 급증을 했고요.
결국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해외 이전을 선택한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제개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경제성장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다.
반시장 법안들이 어떠한 속도 조절도 없이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각종 반기업적 법안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과 주한EU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증세법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실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배타적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94조 원, 내년에 98조 원입니다.
이렇게 롤오버가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님,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증세로 그리고 재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아니라 5년의 임기 동안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인식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가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5년간 35조 600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는 데,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여전히 약 60조가 부족하지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할지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2024
작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선진 증시 평균 배당성향인 49.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하고 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여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밸류업을 위한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