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증세법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상증세법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실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배타적으로,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