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다양하게 나서는데 결국 국세, 법인세가 국세다 보니까 지방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다양하게 나서는데 결국 국세, 법인세가 국세다 보니까 지방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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