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을 맞추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부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통일적으로 체계를 맞추면 지금 법인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규율,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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