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성훈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