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 관련되신 분이 나와 있다면 지금 형평성 문제, 위원회 한계, 소송 부담 전가, 배·보상 문제가 상당 기간,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YTN 문제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고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졌던 방송장악의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6년 8월 21일 위원장님이 회피했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고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저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 피해받는 언론사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역할을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TBS 문제와 YTN 문제 그리고 팩트체크넷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법과 정부의 지원을 했던 과정에서 책임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현입니다.
지난 22대 상반기에서 AI 기본법 그다음에 디지털포용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정부에서 3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았다라는 점에 함께 일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송 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폐지시켰던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이 실행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과 일각에서 갖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2의 류희림 방지법을 성사시켜 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했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TBS 문제도 상업 광고를 허용이라고 해서 숨통을 틔웠습니다.
YTN 사영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마 여기 계신 노종면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의 역할 때문에 지금도 파업은 하고 있지만, 투쟁은 하고 있지만 YTN 문제도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포함한 방미통위 직원들께서는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TBS 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TBS 건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중요한 추경 의제를 다루면서 49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수용해서 원만하게 추경예산이 처리될 것을 협조하는 차원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은 당연히 저희 과방위 위원들에게 성의껏 설명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에 대한 과정에서 탄압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직원 2명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통일TV를 IPTV에 승인해 줬다는 것으로 4명의 직원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과기정통부는 독임제기구고 장관이 바뀌면서 원대복귀를 했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았던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에 대한 게 아니라 방송법에 대해서 이게 계엄에 가담하거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YTN이나 TBS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미통위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특히 뒤에 있는 국·과장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많은 방송장악 사건·사고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대한상의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내용들을 야당 위원들이 그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속세의 논란에 대해서 대한상의라는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디지털상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2025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했던 돈 받은 게 있고 자기가 보은해야 될 데는 인사로 청탁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없애고 손봐 주고 심지어 12월 3일 날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헌법학자처럼 소신껏 기고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치게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거나 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방송통신위원장보다 훨씬 더 방송통신 플랫폼, AI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특히 언론개혁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미나도 다섯 차례 걸쳤고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이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내부와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짜고 친 고스톱은 너무 그렇고……
방송장악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수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것을 가지고 조작으로 둔갑해서 방통위 직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진술을 억지 조작 만들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숱한 범죄 혐의를 짙게 깔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으로 방미통위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누구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법이 아닙니다.
그걸 바로잡고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미통위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기형화되거나 형해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철저히 밝혀내겠다라는 것은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도 곧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다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장악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2년 5개월 가까이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KBS 사장이 출석한 것은 어제오늘 국정감사의 모습이 아닌데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국정감사에 방송사 사장을 부른 것인 양 호도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
KBS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못 했던 겁니다.
감사원에서 오셨던 분이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방송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조성은 전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YTN 매각에 관여했던 삼일회계법인에 가려고 하다가……
지금 가셨습니까?
그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보니까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사장, 즉 박민 사장 때보다도 더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제 위치에 놓는 점.
그다음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투입된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7월 31일 KBS 이사 날치기 처리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날치기 처리,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다음에 KOBACO 사장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튿날, 7월 31일 날 취임하고 8월 1일이 아니라 8월 2일 날 탄핵을 발의해서 임기가 중단됐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유튜브에 네 차례 출연하고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언론사를 비방하고 보수의 여전사로 스스로 등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에 공적 책임을 지고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케데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방송장악을 하고 방송 종사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방송 통신의 정상화와 박근혜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중에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래도 정부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시 야당은 뒷받침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의해서 잘못된 방송장악을 바로잡는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과 함께 복잡한 미디어 시장의, 글로벌과 국내 시장의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지금보다 더 늦으면 안 되고요―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방송 3법을 처리하고 그리고 산적한 미디어산업계 생태계의 문제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가 활동을 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친인척이나 저와 피 한 방울도 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독재를 운운하고,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평민당에 입당해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통일과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방송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저를 향해서 독재를 운운하는 박정훈 위원에 대해서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거 2인 체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2023년도에 40건이 있었고 그것이 소송으로 들어온 게 2024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인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의 방송장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의철 사장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윤석열 방송장악을 저지시키기 위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결국은 KBS 이사장―현재 서기석 이사장이 들어서고―남영진 이사장 쫓아내고 서기석 이사장 앉힌 뒤에 그리고 이사 둘 자르고 7 대 4 구조를 바꿔 대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사 뽑아서 김의철 사장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800억 손실을 보게 한 거고.
그래서 KBS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KBS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통합징수가 옳다라고 해서 통과시킨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함에 있어서 누가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회의에 필요하느냐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안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안 한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뭐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KBS 문제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영방송을 형해화 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정말 방송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을 문제 삼았던 이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결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PD협회장이나 방송기술인협회장 그다음에 기자협회장은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은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연임 내지 나중에……
방송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요, 통과되고 나면 시청자위원들에게 사장의 공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항간의 의혹 제기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기여한 바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독임제 발언을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없다라고 여러 차례, 한 다섯여섯 차례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 3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발언록을……
그러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 3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발언록을……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국무회의의 의미입니다―‘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 3법, 방통위 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어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사무처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회가 완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것 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제가 넘기지 않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은 차고 넘치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검찰과 공수처와 권익위와 경찰이 봐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31일, 허은아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020년 6월 11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열심히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역시도 2021년 1월 27일 날, 권칠승 의원도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1차 법안이 가결됐고 23년 11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31일, 허은아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020년 6월 11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열심히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역시도 2021년 1월 27일 날, 권칠승 의원도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1차 법안이 가결됐고 23년 11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날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4년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문진 이사장은 권태선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5인 구조로 운영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본인이 임명한 차관, 2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을 합니다.
8월 28일 날 방문진 EBS 보궐이사에 김성근, 강규형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하고 11월 12일 방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합니다.
물론 무제한토론이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방송 3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에 기초해서 반대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매우 왜곡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9일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2016년 12월 28일 날 법안소위, 2017년 12월 5일 3차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를 했으나 2020년 6월 1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회의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이번 방송법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과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24시간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에 한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서 100명을 뽑아 가지고 3인 이하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방송 3법 중 방문진법을 보면 방문진은 현행으로는 9명이 이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임명절차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안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제한토론이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방송 3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에 기초해서 반대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매우 왜곡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6명이고요, 그 6명 중에는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현재로 한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6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로 한다면 4 대 2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임직원 대표에서 3명, 과반수를 넘는 3명을 하고 미디어학회에서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9명이 추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님이 시청자위원회를 굉장히 이상한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폄훼를 했습니다만 시청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14개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제한토론이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방송 3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에 기초해서 반대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매우 왜곡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제한토론이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방송 3법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에 기초해서 반대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매우 왜곡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통해서 시도하려 했던 다양한 움직임과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 3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뇌물이 공영방송에서는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단어로 둔갑이 돼서 대통령 내외에게 잘 보인 사람이 바로 지금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이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2024년도에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3법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이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2024년도에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3법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KBS 종사자들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통합징수 형식으로 다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박장범 사장도 이 문제만큼은 반대할 수가 없었고 통합징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KBS 재원을 압박해서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로 가면서 지금 재원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파우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희대의 단어를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현재의 KBS 사장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준 동료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방송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준 동료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법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부담금을 부과해서 방송을 키워 온 것이고 그 방송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다변화된 조건에서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내놓지 않고 소위를 열면 퇴장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셨습니다.
11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 표결이 남겨져 있는데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송 3법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이 20대, 21대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드시 방송법이 처리가 되고 그 뒤에 방문진법 그다음에 EBS법이 처리돼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송 3법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방송 3법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의 소명, 시대의 부름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또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방송 3법은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바로잡는 노력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내놓지 않고 소위를 열면 퇴장하고 그리고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 4년 안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의 소명, 시대의 부름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또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방송 3법은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방송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바로잡는 노력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0%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40%로 낮췄습니다.
23년 5월 3일 날 지수가 22년도에 비해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로 방송 3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나 영국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질 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로 방송 3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나 영국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질 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8월 4일 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시민주권 강화,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이 눈앞에 와 있고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변화한 것은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노력은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를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송의 질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송 3법이 통과돼서 공영방송이 제 위치를 찾아야지만 국제적인 신뢰도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믿음도 정상적으로 될 때 수신료 문제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광고 수익도, 콘텐츠 수익도 제대로 돼서 보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방심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원 스트라이크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표 순위로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공동체라디오라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가 있는데요, 여기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촘촘히 다양한 형태의 방송장악을 시도했었고 많은 부분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결국 최민희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내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를 가진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단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서 이를 무기로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KBS를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찬양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 기도, 위법적 2인 구조하에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KBS·EBS·방문진 이사 및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준공영방송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 매각의 위법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폐지 및 방통위의 직무유기 의혹, 이동관 및 류희림 위원장의 인터넷언론 검열·통제 획책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방송통신 장악을 막아 내야 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어 대표성을 결여한 특정 극보수 성향의 학회·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주는가 하면 심의 대상인 특정 보수 언론사에도 추천권을 주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수 진영의 인사 다수로 포진해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와 CBS 등 특정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여 법정제재를 남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 퇴출시켰었고 숙청에 가까운 불법적 인사조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방송진흥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여 MBC 사장을 교체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여권 성향의 보궐인사를 임명하여 여야 6 대 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하고 방송에 문외한인 박민 사장을 임명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방송장악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방송 3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밤새 필리버스터를 하고 많은 공직자들이 퇴근도 못 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억지논리와 거짓과 가짜뉴스를 내뱉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던 게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위원장 정연주, 전 부위원장 이광복, 전 위원 김유진, 그다음에 KBS 전 이사장 남영진, 전 이사 윤석년·조숙현 이런 분들,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 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EBS는 이사장 유시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래 놓고도 방송장악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방송 3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서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방송장악의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방송과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본 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3년 5월 30일 면직이 됐습니다.
YTN 매각과 TBS 상황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조치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고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YTN 매각과 TBS 상황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들께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임됐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를 중심으로 정권의 조직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싸워 온 당사자들 이야기입니다.
(「4시간 한 것 같은데」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님들이 조용히 계셔 가지고 차분히 진행되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YTN 매각과 TBS 상황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해서 언론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갖은 탄압을 자행했고 TBS 탄압, MBC 탄압,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낙하산 사장 내려보내서 8·15 때 기미가요를 트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알았다면 방송을 틀었겠습니까’라고 격앙돼서 발언해서 박민 사장은 밉보여서 쫓겨나고 연임을 하지 못하고 파우치 사장이 현재 KBS 사장을 하고 있고 YTN 사영화라는 흑역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장악입니다.
저희가 방송 3법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고 그리고 통합미디어법을 통해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한민국의 방송 지원과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휘 의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사장 임명절차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과방위 의결 과정에서 1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버린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행위여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전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 제도도 물론 바뀌어야 하지만 사람과 문화까지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만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되는 방송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사 임직원들의 지혜와 용기, 성실과 절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행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려야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것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위원회를 방송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 중에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일선 기자와 피디 등을 포함한―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5명,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방송법상 명문화를 요구해 왔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편성위원회 법제화 및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한 편성규약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지상파 TV와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편채널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에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도를 통제하고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KBS·MBC·YTN을 중심으로 언론인을 해직하고 정직하는 등 징계를 시켰으며 MBC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언론장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차관 1명, 즉 2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결정하는 이런 수직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제되면서 공영방송이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방송법이 정치적으로 후견주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 이사 11명은 여야 7 대 4 구도로 계속 선임돼 왔고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후보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1973년 공영방송이 된 이래로 총 20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선임 과정에 사추위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네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동됐습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견주의 축소는 물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추위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도 획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진통이 계속되면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8월에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7월 7일 날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던 폭염을 식혀 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던 폭염을 식혀 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35년에 걸친 방송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분으로 그해 말 방송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개정됐으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되자 집권 여당 민자당은 다시 개악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방송인들은 수차례의 파업과 투옥을 불사하는 등 이른바 방송법 투쟁을 통해 방송의 독립과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임을 할 수 없는지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저희가 논의를 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그 법이 처리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 기간 노력을 기울였고,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꽤 내용이 많은데요, 양승동 전 KBS 사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이 저희가 논의를 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그 법이 처리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 기간 노력을 기울였고,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꽤 내용이 많은데요, 양승동 전 KBS 사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방송 3법 과방위 통과를 지켜보며’ 이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상당 기간 노력을 기울였고,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드릴까 싶습니다.
꽤 내용이 많은데요, 양승동 전 KBS 사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방송 3법 과방위 통과를 지켜보며’ 이 내용인데요.
‘7월 7일 날 방송 3법 개정안이 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던 폭염을 식혀 주는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 같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법과 설치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도 할 수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와 자구를 상당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적임을 할 수 없는지는 이미 누차에 걸쳐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방송법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오늘 10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법과 설치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방통위가 정상화돼야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도 할 수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와 자구를 상당 기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편성책임자 지정 및 편성규약 제정,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더해서 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3항에는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국장 임명에 관한 것은요 방송법 21조에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KBS와 방문진과 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독립성이 보장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양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가져와서 KBS를 1과 2를 만들고 EBS를 독립시키는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방송사에 재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징수라는 획기적인 징수 방식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또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방송장악법이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또한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했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1월 29일, 불과 두 달 전에 YTN을 하기에는 유진이엔티가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공적 책임의 계획에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YTN 인수를 확정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바입니다.
통일교에 넘기려다가 좌초되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유진이엔티가 3000억을 투입해서, 방송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진그룹이 인수하게 된 배경은 방송장악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석연치 않은 일이 더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 인수하고 난 다음의 YTN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과거 보도에 대해서 2024년 4월 3일 새로 취임한 공정언론연대 출신의 김백 YTN 사장이 YTN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안호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결정되었고 6월 25일 법안소위, 7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2024년 9월 26일 재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날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의 법은 이사회 정원이 21명이었고 시민사회 지역 대표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의 자격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정부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5월 31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6월 13일까지 안호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더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그 누구도 방송 3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통위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 3법 관련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김현 제2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위원 세 분이서, 최형두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그리고 최수진 위원 세 분이 참석해서 표결로 처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2소위 때 방통위 사무처의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KBS·MBC·EBS에 한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이 내용은 방송법의 적용이 되는 KBS와 방문진법이 적용되는 MBC와 교육방송법이 적용되는 EBS가 공히 같이 적용되나 이사의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2소위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천단체는 국회에서 위인설관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의 비공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에서 2소위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재항고는 넘어갔고요.
제가 얘기하는 TBS 문제, YTN의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해야 될 숱한 과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상인 그다음에 김태규 1인 구조,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 김홍일·이상인 2인 구조 그다음에 이동관·이상인 2인 구조에서 벌어졌던 숱한 방송장악을 했던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이 곧 시행이 됩니다.
사무처 보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경찰 수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진숙 위원장이 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정정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장악을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대통령이 방송장악·언론장악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장악을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대통령이 방송장악·언론장악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들이 그만뒀다고 얘기하는데 딱 한 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쫓겨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면 끼어들지 마십시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법안 개정을 이진숙 본인의 축출법이다, 굉장히 소모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하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언론장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 보도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국무회의 밖에서 있었던 얘기가 있어서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법안 개정을 이진숙 본인의 축출법이다, 굉장히 소모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하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언론장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 보도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국무회의 밖에서 있었던 얘기가 있어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결국 그것이 계엄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로 이어지면서 계엄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사로 개편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하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 또는 미디어 장악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또는 임기가 보장됐다는 이유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는 어쨌든 내년까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임명이 된다면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국회의 활동과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할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이라고 국민들에게 듣기평가를 했고 ‘날리면’이라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고요.
KBS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전광석화로 하면서 수신료 재원을 압박해서 낙하산 사장을 보내거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런 희대의 명언을 남긴 사람을 현재 KBS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매달 1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봅니다.
현재 45%,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통합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매달 1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MBC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 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3항·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KBS 이사는 52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이 지원했습니다.
피소추자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