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매달 1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봅니다.

현재 45%,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통합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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