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2026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직 첫 번째 수장 아니십니까?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집단행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 중수청을 이끌어 갈 그런 리더십을 보여 주기 위한 각오 한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각오를 한말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특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검찰의 지옥문을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이 딱 지키고 서서 다시는 정치 수사가 재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막는 수문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 있느냐.
두 번째, 실제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수사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 공소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경찰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이 5년 만에 각하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혁명적 변화라고 할 변화가 우리 목전에 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수장도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공소청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모든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후보자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능력이 있는지, 소신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료제출도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여야 떠나서 합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검이 10월 2일 날 재검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검이 10월 2일 날 재검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는 게 지금 제가 개표소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정조사 당시에, 저도 국정조사위원이었는데 국정조사위원 중에 국민의힘의 대다수 위원들 특히 주진우 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해서 재검표를 하자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특검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협력해서 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오늘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올공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혹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의결하고 실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검사들이, 원래는 검찰청에만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빼고는.
그런데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수사관 자격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가 소청 권한이 없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자료 요청들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실 것 같은데요.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실제로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시고 또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수청의 전체 인력이 2874명이다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광주청의 경우에 60%가 안 되게 인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킥스(KICS)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확실하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신만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경우는 영상녹화를 반드시 피해자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이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자료 요청들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실 것 같은데요.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실제로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시고 또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수청의 전체 인력이 2874명이다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광주청의 경우에 60%가 안 되게 인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현재 중수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1급 수사관들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의 프로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프로필 중에, 몇 년생까지는 나왔는데 몇 월생이냐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 합수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특조위가 있지만 특조위에서 고발하거나 이런 거나 조금 하는 시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챙겨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중에 5급 이상 간부는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한 25%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임용령 부칙에다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려 사항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청 전종민 차장이 67년생입니다.
그리고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청장이 67년생이에요.
두 분 다……
홍종희 청장은 검사, 전종민 차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과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정말 최대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책임이 장관님과 정부에게 있다 이런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입법을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준비 중인데요.
전관예우가 경찰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 중에 로펌에서 귀한 몸으로 모시는 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바라건대,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텐데 이왕 만드는 것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내년 초에 국민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수청 개청도 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13년 만에 통과되기도 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해서 우리 행안부장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제가 선관위국조위원이었기도 해서 하반기에는 특히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또 국민 안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볼 때 무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무결성 여부는 검찰이 하거나 특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딱 수사대상이고 수사대상 아닌 것하고 양분하는 검사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로 벌써 거의 한 달째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자료로 지금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놓은 법안도 있고 아마 개헌안까지도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문제였고 구조적으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거의 우리가 한번 국민들께 웬만큼은 틀은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할 부분은 특검을 하면 될 것 같고 남은 부분은 행안위나 아니면 기타 상임위에서 후속으로 계속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국정조사라는 이 틀을 통해서 또다시 해야 될 그런 대단한 다른 사건이 밝혀지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배입니다.
우선은 아까 윤건영 간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나 논의 없이 갑자기 가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나 뭐가 좀 뻐그러져 있어서 의사결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뭔가 국민의힘이 다른 것을 주장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뜬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책정해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이거는 좀 필요하니까 더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서 점검을 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흔쾌하게 동의하겠나.
그 문제가 결국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선관위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걸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국정조사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큰 상관이 없는 동료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동료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께서 우리 동료 위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위원장하고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부적절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부적절한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슨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관리관은 9만 원, 사례금이 10만 원이어서 19만 원인데요, 사무원은 얼마냐면 수당이 9만 원이고 사례금이 4만 원이어서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투표종사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1만 320원이거든요.
곱하기 14를 하면요 14만 4000원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13만 원인데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곱하기 14를 하면요 14만 4000원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13만 원인데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공무원을 14시간 하루종일 일하게 해 놓고 최저임금도 안 줘.
주지를 말아야지, 차라리.
‘당신들 공직자니까 월급 받잖아.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말 올공이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지금 밤을 새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나라가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온 정당들이 다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대안 이런 걸 논의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철환 상임위원님뿐만 아니고, 노태악 전 대법관님이시지요, 대법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장님께도 문제가 되는 법원의 신뢰와 관련된 건입니다.
일본 사례 한번 PPT 올려 보세요.
일본의 경우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무성 관계자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뒤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다음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외교부 대변인이 그냥 깊은 우려 표명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일본 사례 한번 PPT 올려 보세요.
일본의 경우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무성 관계자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뒤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다음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독일하고 호주는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장기화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중동에서 93%의 에너지원, 원유를 수입하고요 우리는 70%가 넘거든요.
독일하고 이쪽은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파견을 한 이유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전하는 형태가 되거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적국이 될 경우에 우리 경제와 심지어는 글로벌 공급망,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이 와 있는 상태고 AI 시대에 대한민국 반도체, 일본 반도체가 만약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5월 초잖아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5개 나라 중에 일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함정을 파견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초로 미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란 사태가 5월 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독일하고 호주는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보니까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보니까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서양 근대사 전공입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상선이 총 합쳐서 약 40척 이상 정도 묶여 있다고 하니까, 수출국가가 수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부처 간 협력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게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한 세 번 네 번 강조를 했고, 특히나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아주 더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품목관세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헌적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의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반헌법적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주권자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포고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선포가 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문란 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결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내란이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작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하고 단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상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그렇게 보면 지금도 사실 빠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요.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대로 반드시 국민투표법은 바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관위가 넉 달 전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이유를 선관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구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국민투표를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려면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업체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테스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의 필수 법정기한인 투표일 56일……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들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개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 아픈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조치로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3분의 2의 국회 의석으로 의결할 경우에 그 직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개헌의 물꼬도 이제는 최소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조항부터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바로 지금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사후적으로라도 특정 시간 안에, 10시간이면 10시간, 몇 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헌법적으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봇물과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국방,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30조는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있는 한은 제130조의 헌법개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꼬를 터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즉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권력기관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이 사실상 멈추거나 아니면 공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온당하게 다 결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통로요 민주적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훨씬 더 써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사실 이 국민투표법에 찬성하는 지금의 제 무제한토론이 사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 달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조항이기 때문에 지난 11년 7개월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보고를 드렸어야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함께 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걸 이렇게 쌓아 놓고 자료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고 또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심지어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미루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5극 3특 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성장전략을 아주 중요한 대전환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분권국가라고 하는 지향성을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 혹은 헌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또 헌법 전문 혹은 조항의 일부에 원칙적인 방향성을 좀 포함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근접시키고 공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도 결국 다수결 주의하고 소수 보호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또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갈등의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제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사실상 대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소수 엘리트 지배체제 아니냐, 그래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은 지배 구조에서 오히려 배제된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라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자 당시 윤 당선인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를 향해서 월권이라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알겠다’라는 억지까지 부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투표법을 식물 상태로 방치했던 이들이 불과 4년 뒤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헌을 무산시켰던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이지요.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가 직접 발의한 안건들도 활발하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의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이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만 전 세계인들로부터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우리가 대만과 기술적으로 혹은 에너지 차원에서 혹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영역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매우 중요하고 가속화될 텐데요.
대만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한 AI 민주주의 장관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탕(Tang)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에 1월 10일 날 침투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이 됐고 윤석열·김용현하고 공모해 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2025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이지요.
수사 대상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와 관련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자기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모 행정관에게 위증 지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밝혀지면 그게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현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리버스터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정쟁 도구로 지금 활용되는 것 이외에 국민들께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부의장 중의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 놓고 도대체……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토론을 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대체토론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투자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놓은 조항도 넣어 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외교부 역할 중에……
제가 중국과 일본의 KF 사업을 포함해서 청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발신은 외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 달라 하고요.
예,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걸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캄보디아 게 한 20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김건희 여사 통일교 논란이 됐던 거요.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100억 이하도 총 41개 수행기관 중에 건수는 1900개인데 그중에 100억 미만이 20개 기관 정도 한답니다.
이분이 보니까 대단히 착각하거나 아주 의도적으로 무식한 척하는데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나 혹은 이해관계자, 이익집단으로부터 인권위가 활동에 침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법상 피감기관인 거기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분의 객관적인 활동 자료,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고 본인이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수행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회피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이 휴대전화도 해병특검 공식 출범 2주 전에 교체를 했고요.
2025년, 올해지요 5월 달에 PC를 교체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미반납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직원의 출입은 봉쇄하고 계엄군은 심지어 안내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데 부화수행도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 종사자는 심지어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부화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국회가 그렇게 제대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국회법 144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 시사인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2023년도에는 3.06이었다가 24년도에 3.38, 25년도에는 4.19예요.
심지어는 방통위보다 23년도에는 신뢰도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 순위가 올라갔다 그런 점에서 꼭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국회에 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교육하고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산 수출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한빛원전이 30년, 한울원전이 31년, 고리원전이 32년이 되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가 되거든요.
이걸 빨리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주한미대사대리가 케빈 김이 임명이 됐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다는데 만나 보셨습니까?
안보 분야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진전이 있다 이렇게 위성락 실장이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 수준, 그러니까 저농축이라고 하는 20% 미만의……
일본은 20% 미만은 장기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 되는 것은 건별로 사전동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20%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는 레스 덴(less than)이라고 돼 있고 미국은 보니까 20% 오어 모어(or mor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12월 3일 계엄·내란 때 주미대사관으로 계엄 상황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라고 하는 문자와 서신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것은 있는 자료는 공문서 일체를 다, 12월 3일 전후의 일주일 치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도 혹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 폰이든 어떤 경우든 그런 자료가 간 게 있는지, 남아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잘될 건가, 한일관계가 제대로 순항을 할 거냐 아니면 일본 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한일관계가 굉장히 굴곡을 겪을 것인가 뭐 그런 우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어찌 보면 그만큼 높은 책임감이나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전에 비해서 이제 나라의 국격도 매우 높아졌지만 그만큼 또 책임이 무거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 이후로 다녀 보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미국과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한국하고 좀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나라들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결국 공급망이나 자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나 점검된 내용들이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정 위원님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칠레대사관에서 건의사항으로 행정직원 인력 티오 확대 요구 부분이 있었고 아까 페루대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공관에도 보니까 행정직원들의 최저임금이나 급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국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거나 아니면 다른 데 비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 혹은 제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숫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 이런 모토를 내걸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제 외교를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감국가 관련해서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해 놓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엉뚱한 계엄·내란을 하는 통에 지금 그 뒤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관세협상 등이 진행 중이지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DMZ 평화 이용과 관련된 법안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내란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4년도 10월 3일·9일·10일 이렇게 무인기 작전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10월 14일 날 한 것 보면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그냥 앵무새처럼 읊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일부에도 위성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한 9억 이상 정도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육성은 육성대로 하더라도 당면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전문인력들을 충원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 내년에 1789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률이 낮다.
남북관계가 7년간 얼어 있으니까 집행률이 낮은 게 당연한 거지요.
육성은 육성대로 하더라도 당면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전문인력들을 충원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 내년에 1789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률이 낮다.
장관님, 아까 조직개편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력은 지금 80%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셨는데 인력의 질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81명이 감축되면서 특별히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유출이 되어서 굉장한 손실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그것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은 복원이 됐지만 실제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모자라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혹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복원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자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법에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했는데요.
원래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도 하고 민법 해석을 통해서 해산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령이 본체인 법 없이 작동이 됐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의 아주 전형적인 사항 중의 하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법률 자문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2004년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 개성공단을 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기억을 저도 선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작년이지요―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까지 해산을 시켰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협치의 모습을 다시 보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일 우리 동료 의원 칠십여 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여야의 바로 그 모습처럼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대담한 협치의 모습을 볼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번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10월 26일 일요일 날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APEC을 앞두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회의 평화를 향한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여야는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담은 결의안을 재빠르게 마련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협치의 모습을 다시 보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일 우리 동료 의원 칠십여 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여야의 바로 그 모습처럼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대담한 협치의 모습을 볼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이고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7년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최장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국회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APEC 정상회의까지 이제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이고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7년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최장의 기록입니다.
오히려 진보정부들보다도 이렇게 더 파격적인 제안들을 보수정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들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걸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고 그 실현이 별로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은 역대 정부에 똑같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6월 달에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을 하자 이렇게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09년 8월 달에 남북경제협력지구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쪽에 9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6월 달에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을 하자 이렇게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09년 8월 달에 남북경제협력지구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쪽에 9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14년 해 가지고 DMZ 세계평화공원 이걸 하자 해서,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세종재단의 이용준 이사장의 기괴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7월 8일 날 북한의 대외관계 분야라고 해서 이성윤이라는 박사를 채용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북한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그런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전문성도 2012년 터프츠대학교 테뉴어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됐고요.
윌슨센터 펠로우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 헌법재판소보다도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SNS에 기재를 했고요.
윌슨센터 펠로우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 헌법재판소보다도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SNS에 기재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령을 통해서 1만 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게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버젓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지금 APEC 정상회의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심지어는 북미 간의 회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1953년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최근 연도가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현재 정말 국가 단위로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무한경쟁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국익의 핵심으로 평화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PEC의 성공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줄 핵심 화두라고 볼 때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래는 국민의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70여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발의했던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우리 외통위와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가결하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평화에 의지가 있고 그리고 평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입니다.
10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과 11월 1일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한테 통상 압력을 막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CPTPP가 보니까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이런 넓은 시장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느냐, 즉 새로운 소다자주의가 자유무역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서 CPTPP 가입뿐만 아니라 나토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시장 개척을 향한 수출 통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소다자주의 전략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 주실 때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500억 불을 일본은 투자하기로 한 거고 우리는 3500억 불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대로 사인할 경우에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서 도요타에 있는 코롤라하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가격이 역전돼서 일본이 더 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일본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총리님 들으셨지요?
갑작스러운 계엄·내란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100일,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요즘 이 말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한미 협상 이후로 우리 경제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3400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주나 아니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과 불확실성의 제거 이게 우리의 먹사니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36%에 달하는 수출 통상 국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취지가 그런 취지로 쓰여지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협력기금을 하나도 전혀 못 쓴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원 기금의 설치 사유, 이유,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고 대안이 혹시 없나 저도 고민 중이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북한과 실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경우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혹시 장관님 구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31일 날~11월 1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APEC 경주에 올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을 만났을 때, 올림피아드였나요 거기서 APEC에 오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제가 아는데.
북한이 세계 무대로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징적인 말이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 신화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조정을 강화해서 양측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서열 2위 정도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지금 보면 9월 달에 유엔총회가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우리 대통령도 간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17명의 정원이 536명으로 81명이 줄었거든요.
그중의 대다수가 남북관계 관련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달랑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17명의 정원이 536명으로 81명이 줄었거든요.
그중의 대다수가 남북관계 관련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달랑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결과를 비롯한 심사 자료 원문, 당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날인 시점, 순직해병특검팀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한 문서 목록 일체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특검팀의 수사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문제고,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면 외교부로서는 그 의혹을 확실하게 푸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유창호 전 부대변인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중징계로 외교부에서 건의를 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과정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졸속 임명이다, 그리고 도피를 시키기 위해서 법에 맞지 않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결과를 비롯한 심사 자료 원문, 당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날인 시점, 순직해병특검팀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한 문서 목록 일체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특검팀의 수사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해병특검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범인 도피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중죄입니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달 초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러고요.
본인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답도 안 했고 출국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거든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구속영장을 할 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아마 그런 걸 텐데 이것은 현지 외교부 공관을 통해서 베트남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 여권 무효화 조치 공문이 검찰로부터 외교부로 발송되었다라고 났거든요.
내용은 그 집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입주 기업들이 연평균 8%의 수익 증가세를 보였고 고정자산은 연간 26%씩, 이윤은 11%씩 성장했다.
그래서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갖다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남북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교류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첩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같이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2019년도 미국 유엔 본부에 있는 국제위기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개성공단의 경제 교류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입주 기업들이 연평균 8%의 수익 증가세를 보였고 고정자산은 연간 26%씩, 이윤은 11%씩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전체에서 81명이 줄어들었는데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에서만 84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전체에서 81명이 줄어들었는데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에서만 84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첩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같이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3년 9월 달에 통일부가 총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을 감축을 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류 협력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회담 그리고 남북출입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 총 합쳐서 148명이었는데요.
이것을 64명으로 절반 이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45%밖에 안 되게 조직을 반토막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아예 이쪽 일은 이름도 보면 다 줄여 가지고, 남북관계관리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업무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결국 종국에 치달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의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고 저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 조건에서 처음 구성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장관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를 지금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 언어로 도대체 어떤 뜻이 됩니까, 이게?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오세훈 시장이지요―북한인권 서울포럼이 열리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강사로 오시려고 했던 분이 모스 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해서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도에도 그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을 쏴 대던 김정은을 향해서 ‘로켓맨’ 그다음에 ‘화염과 분노’ 이런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 내면서 2018년도에 있을 평창올림픽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김여정 일행들이 평창올림픽에 오게 되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히 소강상태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APEC 때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함께 외교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용기, 상상력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APEC이 10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APEC에 소위 미국, 중국 등 일본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APEC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요청이 많이 된 거라서 본인들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 텐데,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뭐를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야 사실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개인정보를 다 포함해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따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대로 지나치게 개인 신상이나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치공세 식의 자료 요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부동산계약서 관련돼서는 제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 이전을 못 한 것뿐이지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명이 된 것이고, 아까 나머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대부분 저는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요청한 증인 명단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본인이 다 소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러야 되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정책 능력 검증이나 자질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욕 주기나 정쟁 유발에 있지 않느냐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정말 정책 능력 검증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000만 원 정도의 히노키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2024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은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재판에서 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채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수사3부․4부 등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김태규 전 판사를 포함해서 오동운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진행 중이고요.
형사1부 제1차장 김창진 검사, 차장이지요.
반부패2부가 있는 곳에 4차장 고형곤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도이치모터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22년 5월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그동안 관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해양 부분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대양하고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안보 이슈,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초기부터 국방부하고의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레저관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냐 그런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판에 이 분쟁지역에 무슨 스포츠 진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202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전문가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사이드와 국민들, 직능과 지역을 대표하는 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안정성을 갖추는 게 아까 본부장하고 관계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집행부고 실제 부처가 와 있는 이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러니까 정부도 각기 자기 부처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처들의 자기 전망도 있고 다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는 핵심기구가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정성을, 지금 특히 국제적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김영배입니다.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기재부의 예산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정부구매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
잠깐만요.
7월 31일 날 있던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이 군 검찰단에 진술한 진술 내용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사령부 참모회의입니다―전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사자료를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
김영배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난번에 저도 서면으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수활동비 총액이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쓴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특활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급자 위주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다른 부처에서는 소위 특수활동비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정산이, 그러니까 물론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느냐까지 영수증이 완전히 다 붙는 건 아니지요, 물론.
언제언제 썼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 목적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럼 섬으로 쓴다.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아까 지급 요청 문제에 대해서 지급 요청한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전부 실무 부서가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급식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급식만 해도 이미 시장이 4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까지 치면, 특히 어르신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요양병원이나 전국적으로 국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특히 병원에 입원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영양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증을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단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의견을 냈다고 보거든요.
경찰에 이첩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사건 인계서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기록의 목록 그리고 7월 28일 날 유가족 설명회 당시에 했던 설명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를 했다고 하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종섭 장관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법무관리관 그리고 수사단장, 이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윗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유력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방부하고 해병대 그리고 국가안보실 간에 소통했던 메일이나 수발신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의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중에 3월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 처음에는 지방,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서 주로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배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투자가 선투자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용인 위주로 해서 대규모의 반도체단지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수도권에도 상당히 크게 있는 상태잖아요.
송배전망 전체를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2022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친인척 감시와 관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외척이 임용됐지요,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나 자문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 어디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 무시되어서 과연 앞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까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의 의지를 밝히실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자녀와 관련된 의혹 등 전혀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심지어는 거짓말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지금 불거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소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즉 오늘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사위원장께서 우리 법사위 와중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라고 하는 국회의 권위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행정부의 의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회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