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의 하나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도 결국 다수결 주의하고 소수 보호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또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갈등의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근접시키고 공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도 결국 다수결 주의하고 소수 보호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또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갈등의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제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사실상 대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소수 엘리트 지배체제 아니냐, 그래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은 지배 구조에서 오히려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