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심지어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미루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5극 3특 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성장전략을 아주 중요한 대전환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분권국가라고 하는 지향성을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 혹은 헌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또 헌법 전문 혹은 조항의 일부에 원칙적인 방향성을 좀 포함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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