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