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