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개헌의 물꼬도 이제는 최소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조항부터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바로 지금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사후적으로라도 특정 시간 안에, 10시간이면 10시간, 몇 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헌법적으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봇물과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국방,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30조는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있는 한은 제130조의 헌법개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꼬를 터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