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5-11-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투자특별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우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놓은 조항도 넣어 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분야별로 실제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업종별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