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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