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