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