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국민투표법을 식물 상태로 방치했던 이들이 불과 4년 뒤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개헌을 무산시켰던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이지요.

이분들께서 2022년도에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해괴한 그런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돌연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이 법안을 부치자,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을 무산시킨 바 있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표인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게 이렇게, 위헌 상태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젓이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국민투표법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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