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직원의 출입은 봉쇄하고 계엄군은 심지어 안내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5-11-0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직원의 출입은 봉쇄하고 계엄군은 심지어 안내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데 부화수행도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 종사자는 심지어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부화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국회가 그렇게 제대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국회법 144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