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5-12-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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