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즉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권력기관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이 사실상 멈추거나 아니면 공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온당하게 다 결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통로요 민주적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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