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