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