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들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개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 아픈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조치로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3분의 2의 국회 의석으로 의결할 경우에 그 직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