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 5급 이상 간부는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 5급 이상 간부는 중수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한 25%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임용령 부칙에다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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