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문란 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헌적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의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반헌법적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주권자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포고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선포가 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문란 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결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내란이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작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하고 단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상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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