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2026
이소영입니다.
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안에서는 앞서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35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별도로 정하고 실효적 규제는 하한에만 연동을 시켜서 상한은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 사업 잘 아는데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고 하여튼 저는 청년들한테 일경험 쌓아 준다고 하면서 단기 6개월의 거의 정말 최저임금 겨우 벗어나는 그리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공공일자리 흩뿌리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청년하고 관련이 없는 일자리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전기요금 깎아 주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비용·조달비용은 국민들 요금을 올려서 메꿔라 또는 세금으로 재정을 넣어서 메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보고회에서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항에 붙어 있는 11개, 12개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조문의 구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10항에 1호부터 12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의 체계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공사 트럭의 바퀴가 도로에서 빠져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바퀴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고래보다 큰 트럭이 매일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요, 수년간 그 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사전청약이나 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도시는 학교 설립, 공원 위치, 지하철 출구 위치, 도로 배치,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이제 슬라이드는 내려 주셔도 되는데 주택 공급이 이렇게 보도자료에 몇 글자로 딱 박혀서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죽 생기냐면요, 일단 그 동네에서는 바로 반대대책위가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 짓고 살던 원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집도 한 채 제대로 못 짓고 열악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딱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매년 또는 격년 수준으로 공급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또는 주택 공급이 적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 커지면 여지없이 물량이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과천 00지역 1만 호’, ‘의왕 00지구 1만 4000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주택공급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그리고 정책 환경에서 공급, 공급, 너무 쉽게 그 얘기가 소비되는 것을 가끔 볼 때 현실에서의 주택공급이 어떤 건지 결정자분들한테 한번은 제가 알려 드리고 싶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공급도 제대로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사례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좋은 시설들은 여전히 다 서울 중심부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없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도시계획, 도로교통 사정, 하수 인프라의 부족 이런 어떤 것도, 어떤 사정을 얘기해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마구 해제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공급대책을 묶어서 발표하는 철이 오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험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발표 전날 아니면 빠르면 며칠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통보를 하러 옵니다.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공공주택지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한 곳밖에.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최근에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아마 주택공급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글자의 단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포함하는 일인지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려 11개의 공공주택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제가 이 질의는 안 하고 싶었던 질의이기도 한데요.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40초가 남았는데, 요즘 반도체 초과세수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이 돈을 써야 지금 반도체 초과세수로 앞으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들과 AI 데이터센터를 지속가능하게 돌리는 데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3조 원을 전력망에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이 부채가 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 돈으로 안 되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 아까 그래프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조차도, 조차가 아니라 그때도 정권을 불문하고 전세제도의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구조적인 미반환 사태였습니다.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요즘 이런 주장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마 국토위 활동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만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게 특정 정책, 특정 정권 탓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후보자와는 좀 다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와 논리를 왜곡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20년에 폭등하고 2022년 무렵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부 꺾입니다.
알고도 하는 얘기면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거고요.
왜 이게 오류냐?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도로·철도·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이다라고 했을 때 침수 위험에 대한 적응정보라고 하면 침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 그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자로 하여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5항이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안 가게 되면서 이 사업이 기획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화권에 한정해서 문제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중화권에 한정하는 것이 현재 외교나 대외적인 여건상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지만 그러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감이 커졌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최근 통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그리고 에너지 총 수입액이 연간 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유연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가스도 수입,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도 수입, 전부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나라는……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자녀에게 지배력을 이전할 때 그 이전비용이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게 주로 장기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회사의 자산과 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회 증여, 역외 자산 이전, 증여세·법인세 탈루 같은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2025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감세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 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세율이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분이 공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여당 예결위 간사라서 오늘 예산안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찬성토론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미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주 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은 행동 없는 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확대를 한 경우에만 세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 덜 걷고 있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회복하면서 경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파는 과정에서 또 25%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11번에서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그런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12번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러 분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 우려를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자꾸 촉진하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10%p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제조업이냐 다른 업이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조차도 배당을 늘리고 있지 않은 기업의 현실인 것이고 여기에서 배당 촉진을 일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적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안은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고요, 조특법으로.
그것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 관련 요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배당금이 적어져도 괜찮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계산 방식인데,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반도체, 조선 등등 경기순환형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현대중공업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7분의 1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는 5배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사이클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적은 사례처럼 100억을 번 기업이 30억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이 30%가 되는데 다음 해에 당기순이익이 30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30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번 돈을 전액 다 배당해야지만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24%, 25% 정도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중과세 효과를 전체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당성향이 현재 38% 이하인 기업들은 배당금 5%를 상승시켜도 40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40으로 더 많이 올려서 40으로 점프할 유인이 없고 그냥 계속 5% 배당금 증가만 시켜도 계속 이 세제 혜택을 대주주가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의 유인을 주면서 우수상과 노력상 각각에 해당되는 마땅한 기업들한테 배당 증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우수상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 노력상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상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를 작년 정부안처럼 증가분의 10%를 가산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의원님 안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50%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 주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50%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액 분리과세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라?
당연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예비비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작년에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12·3 계엄 이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보고 있듯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도 AX, AI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듯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보고 있듯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도 AX, AI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듯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협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문을 닫아 버리고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여야 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문을 당시 여당이 닫았다는 점은 제가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라?
당연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게 예결 위원이신 이훈기 위원님이 정책질의 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어서 그 취지는 이런 주장이신 건데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이 문체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소관기관을 문체부로 하는 방송사인데 두 회사에 대한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의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방발기금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두 기관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을 좀 더 지원하고 이거는 문체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정책질의 때 하셨던 내용입니다.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1항 3호는 3항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항 각 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5호뿐만 아니라 3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호가 뭔지 보니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각 호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경이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제가 사실 가장 죄송함을 많이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태원참사 특조위입니다.
특조위원장님, 이번에 질의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도 아마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손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개인정보위원회 없으셨고 소방청 없으셨고 국가교육위원회 없으셨고 민주평통 없으셨고 또 이태원참사 특조위 없으셨고.
또 제가 못 본……
헌법재판소도 없으셨어요?
저는 제 질의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감액 관련해서 의견을 구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랐어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멸종 산업이 됐고요 그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재생에너지 판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고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전기차도 똑같은 논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먼저 의견과 질문을 죽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태석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건데 김대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 이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2%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증가율도 그에 맞춰서 2%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심사할 정부 예산안은 굉장히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확장재정이냐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명목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거나 다양한 비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출생으로 노동 공급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60대, 70대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게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2016년에 60세 정년연장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가 흘렀고 그 10년 동안의 사회적 효과를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65세 계속 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체험과 교훈을 반드시 잘 녹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합리성이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사실 이런 사례 너무 많은데요.
복사기로 유명한 신도리코 여기는 보유한 현금만 8000억 원이고 부동산은 1조가 넘는 땅 부자인데 시총이 3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분 다 사 가지고 현금만 빼먹어도 한 4000억이 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하면 이 말도 안 되는,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이상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장기업은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깁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주가는 따로 없다 보니까 순자산가치, 순수익가치를 2 대 3 가중평균 해서 소위 공정가치 평가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한을 도입했는데 이게 일부 회사들이 수익가치를 막 꼼수로 낮추니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이 관세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좀 다른 주제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상속세·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당하지요, 사실.
3년짜리 정책 시행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7개월 만에 그것 폐기하고 세액공제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아마 이때도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정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외 석탄 금융 중단 선언을 했었습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 일본, 중국 연이어서 이 중단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석탄발전소 짓는 사업에는 금융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고 법을 만드세요?
기재부 세제실도 안 해 본 것 같더라고요.
매년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2.5%씩만 늘리면 기존 배당액까지 전액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 연 물가상승률이요 2~3%입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금 서울에는 공급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상적인, 일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의 발동 요건 3호에 있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 이것을 받쳐 주는 비상조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단기간 크게 변동하는 변동성의 개념에서만 규율되고 있는데……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영을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②, ③번 관련해서는 저랑 박지혜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제가 발의자 중에 1명인 건데 사실은 법에 명시하고 또 실질 유상할당비율 기준으로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고집하게 되면 오늘 처리하거나 빠른 논의가 정리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제 기존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할당·유상할당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게 도저히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도 발의자시니까 의견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비슷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에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기존의 시행령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류사항까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법에 올린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저는 할당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횡재 이익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가동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때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이 36페이지의 시행령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9조의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힌남노의 경우인 거지요.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떼어 내서 이관한다고 하면서 자원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개발이나 수급 업무를 산업부에 계속 남겨 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거지요?
이게 실시협약 체결한 사업들만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게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2%, 3% 정도 물가상승하던 건설비 상승률이 2년간 16% 이상 상승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 사업이 좌초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공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통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부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차관님 취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유사한 사업들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법안도 발의되고 또 많은 의견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례신사선,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인데요.
11만 명 넘게 사는 신도시의 핵심적인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래 지연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민자사업에서 받은 적격성조사로 예타를 갈음하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삼자 제안공고 거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최종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추정키로는 여기 보면 예산이 24% 삭감돼서 이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게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도 녹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해외투자 비중이 58%에 이르는데 해외투자 전문가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지금 14년째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 구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총리님?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여쭤볼 예정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총리님,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은 옛날얘기고요.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나 못 미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5000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주가지수는 그냥 경제의 결과물이냐?
저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인 일본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지요, 주가순자산비율이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5000이냐 6000이냐 이런 숫자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이 단순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돈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런 경제개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보통 대략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고민들도 같이해 왔는데 오늘 기재위 와서 첫 회의이니만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답답하실 것 알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도 부동산 공급대책이나 전세사기대책, 미분양대책, 각종 갖가지 대책들을 죽 지켜봐 왔는데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자세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떼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떼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보임을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분한테든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요 주택을 산다고 하면 초장기 대출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주담대 기간을 원래 최대 5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축소한 거지요, 이번 대책에서?
해외 기금들을 좀 보니까요―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사업 숫자를 우리보다 많이 줄이고 중장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EU 혁신기금은 한 5.6조 원 정도짜리인데요, 10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콘셉트고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대체로 깊은 고민은 안 해 보셨다는 인상을 주는 답변들이었고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쭈었을 때 ‘5.5%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후보자님,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앞으로 구조 개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발 좀 물러서고 기금의 구성에 있어서 투자전문성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1200조 원이 지금 넘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1200조 원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자산배분안, 기금운용지침 그리고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주식 관련 질문 받으셨는데 정작 후보자님은 투자 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이것 1200조 원 잘 운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건 분야는 후보자만큼 잘 아실 분이 없을 거다, 드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지 부분이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들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셨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소명 없이 재산이 몇 년 만에 6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주식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다른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그 내역 소명이라도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 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청문회 당일에도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12시 자정이 될 때까지 아무런 답변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청문회 끝난 이후에도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 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위는 이제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는 수도 없이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읍소해 왔습니다.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7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휴가철이 됩니다.
그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과 숙박쿠폰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 예산이 국민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돈은 많이 쓰지만 그 돈의 효과는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모두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오늘 자정에 마치는 임시회 전에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했고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될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래 당초 계획은 바로 어제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요 기밀성 예산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국회의 견제든 국민들의 신뢰든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불비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떡값으로 쓴다거나 그걸로 돈봉투를 나눠 준다거나 용돈을 나눠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건화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보면 오히려 서면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하신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여기 법무부 예산에 보시면 검찰 특활비 40억 증액하는 것 서면질의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홉 분이나 이것을 넣으셨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원 특활비, 얼마지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여야 간에……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제로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구두질의의 내용은 투명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여야 협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실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지요.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예산안이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 의결과 두 번째 탄핵 의결 사이에 예산안이 여야가 협상해 볼 여지도 없이 정말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 저는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대신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18.8%로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10%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려면 이것보다 더 몇 프로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2024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2022
이 보도자료에 보면 TF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행정재산까지 16조 원 플러스알파를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국유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또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요.
에너지 믹스 조금 바뀌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원전을 늘리는 것만큼 석탄화력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