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 이렇게 횡재 이익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가동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때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이 36페이지의 시행령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9조의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힌남노의 경우인 거지요.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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