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항에 붙어 있는 11개, 12개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조문의 구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10항에 1호부터 12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의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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