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