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도로·철도·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이다라고 했을 때 침수 위험에 대한 적응정보라고 하면 침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 그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자로 하여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5항이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