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