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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