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국유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또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2-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보도자료에 보면 TF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행정재산까지 16조 원 플러스알파를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국유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또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