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24%, 25% 정도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중과세 효과를 전체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