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