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 덜 걷고 있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회복하면서 경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파는 과정에서 또 25%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