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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