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상적인, 일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의 발동 요건 3호에 있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 이것을 받쳐 주는 비상조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단기간 크게 변동하는 변동성의 개념에서만 규율되고 있는데……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영을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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