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깁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장기업은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깁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주가는 따로 없다 보니까 순자산가치, 순수익가치를 2 대 3 가중평균 해서 소위 공정가치 평가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한을 도입했는데 이게 일부 회사들이 수익가치를 막 꼼수로 낮추니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