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법에 올린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저는 할당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