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2026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율촌이 내놓은 법률검토의견서 역시 제가 지적해 온 문제의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면서 회장 선출 방식은 입법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판례의 취지를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잘못된 지시에 이행했던 군인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에 관료로서 또 군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분들도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 있게, 그게 종국에 힘에 의해서 밀어붙여진다고 하더라도 관료분들의 소신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기록에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농민의 뜻도 살리고 법적 정합성도 지키며 국회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합헌적 대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10월 2일까지도 장관님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꼭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 꼭 제청권을 법과 헌법에 따라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처리한 사건 3090건 중에 190건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조항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는데 그때 가서 기금 부족하다고 또 보험료율 올리고 국민연금 깎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저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연금특위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반쪽짜리 개혁안이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미래세대한테 보험료 폭탄을 돌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획예산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연금이 48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요, 64년이면 기금 고갈됩니다.
결국 20년 뒤에 또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것 아니냐, 보험료 폭탄 전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2030 세대분들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저는 죄송하지만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금특위가 왜 존재합니까?
미래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라고 연금특위가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사실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연금특위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반쪽짜리 개혁안이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주질의 때 국회예산정책처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복지부 모형을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장관님,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고백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함께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조차 재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정부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국가재정 위기로 떠넘기게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투입되느냐 이것이 곧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재정 투입의 시기에 따라 청년들은 보험료와 세금을 이중으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조차 재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정부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국가재정 위기로 떠넘기게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2025
그렇다면 서울시교육감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파적인 설명인가요, 중립적인 설명인가요?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의사 수 확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의사 양성에 대한 교육의 질도 총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4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출산 대응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과 보육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4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출산 대응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과 보육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저희 이틀 전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때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거든요.
전공의 복귀율과 또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수익 감소와 병원 적자 확대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십시오.
주질의 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께서 3개 대학교병원 원장님들께 앞으로 재정적자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대란 후 전공의 복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귀율이 66%, 레지던트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57%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필수의료과 충원율은 60%,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필수의료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교육청 모두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저는 교육청에서 대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0년 동안 대응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외부적인 이런 도전에는 잘 대응해 왔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인 논리, 정체성, 보편적 발전전략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결과적으로 역사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 정책은 부재했던 것 아닌가 혹은 연구는 축적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응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도적으로 뭔가 주도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반영될 수 있게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조해서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받은 학생들 중에 학자금대출 받은 학생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 의원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의원실에서 따로 보고해서 예산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누적 인원이 2만 7000여 명에 달하고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장관님 말씀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부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양당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정치문화가 선진적일 때는 말씀하셨던 주장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해를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께서 정치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또 최악의 상황들이 여야 간에, 87 헌법체제에 있었던 합의제 관행이 깡그리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실에서 또 교원 간에 이런 것이 선택됐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의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교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양당 간의 합의제 관행이 정치문화가 성숙돼 있을 때는 장관님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사의 온전한 복원과 연구를 위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제출 자료를 보면 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 실적은 미국의 0.4%, 일본의 0.16%, 영국의 4%에 불과한 2만 7000건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유독 이렇게 중국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씨 관련 글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해당 영화감독하고도 별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일 뿐이라는 글에 동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에서만큼은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이셨지요?
내용에 ‘NLL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됐다는 북한의 주장, 설득력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한충목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었고 2024년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천안함 음모론, 당시에 국제사회와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음모론에 선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 해당 마흔여섯 분의 용사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유가족분들, 생존 장병들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들이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리박스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판단들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의 교육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이 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극우·극좌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화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이 아무리 2030 청년세대에 대해 교육을 잘못 받아 극우가 됐다는 식으로 무시하려 해도 이제는 그런 착각조차 진부하고 고루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복기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의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입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독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직무대행님!
2024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와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 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에 TV 수신료를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수십 년, 수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 환경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를 막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오후에, 점심 이후에 전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지난번 통과됐다 부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 4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3조 현금살포법 등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저와 같이 이 법안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재의결에 부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폐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대처를,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필리버스터,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21대처럼 진영 간의 정치 대결은 하지 말자며 새로운 인물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마 청문위원들과 관련한 기관에서 판단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법인카드의 문제가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폭넓게 토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론 과방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방위원장도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주당은 공정한 척하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공영방송의 민주당의 장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거짓말했고 지금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 4법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포천시·가평군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본회의장의 첫 발언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직책에 있습니다.
정당성과 정통성도 오히려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에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EBS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EBS 강령 전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에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회의 진행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회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화장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오늘의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읊어 드릴 텐데 EBS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서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토론하자고!
무슨 프로그램……」 하는 의원 있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신청했습니다.
발언 좀 끝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샤와 곰……
(「무슨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으시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십시오.
필리버스터의 규칙입니다.
(「얼른 끝낼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편향성도……」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민주당……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다시 EBS 편성표를 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 EBS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교양과 문화와 교육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던 방송사입니다.
여기에 왜 구태여 시청자, 미디어 그런 단체들의 이사 수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이 EBS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EBS까지 끼워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EBS까지 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읊어 드리는 오늘 EBS 편성표를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 주십시오.
밤 12시에는―오늘밤 12시에 아마 할 겁니다―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EBS 초대석에 국민의힘 인사라고, 민주당 인사라고 달라서 부르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8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은 노조였지만 진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민주화는 껍데기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의 고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방송 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얼마나 당파적인 계산에서 기안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책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MBC의 6·25 전쟁, 혹 170일 파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박충권 위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한 위원에 대해서 조롱성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표현을 과방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저기요’ 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까닭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일반교과 수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대체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EBS 환경 콘텐츠가 제시되고 학생 활동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EBS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봄을 시사해 준다.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EBS(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EBS(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반대와 또 찬성 측 입장을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즉 EBS 수능강의로 기존의 부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방송으로 접하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22대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성인으로서 구성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과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이 원래는 주말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여러 가지 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예상보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시간이 월요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우연스럽게 저희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앉아 있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학생들 맞으시지요?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서 MBC, KBS 등 이사진을 공정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본투표가 바로 이어서 실시되겠지요.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에 부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은 우리의 방송에 대한, 공정한 방송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혹은 여당으로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재의요구를 국회로 다시 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회는 다시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결 표결에 부치겠지요.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 현실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방송장악에 대한 야당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토론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남와 다른 생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기존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반대·찬성 각각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BS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우리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국회의원입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FM, EBS FM 편성표도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EBS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송강령, EBS 방송강령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야 국회의원 모두 편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당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의원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 받고 이번에 배지 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NHK입니다.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과 회장, 부회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사들이 있는 집행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의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직무집행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총리가 지역 및 분야 대표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서 위원후보자 명단을 상원·하원에게 제출한 뒤 각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합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를 포함한 임명 절차는 나라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에 상임이사 4명을 더하여 총 14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임명 절차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으로 이루어진 비상임이사 5명을 문화부 공모를 거치고 난 뒤―영국이니까 국왕이 임명합니다―그리고 BBC 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여기에는 사장이 포함됩니다―비상임이사 5명을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BBC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이 70원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테마기행, 뽀로로, 펭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의 TV 수신료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 기억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이 여의도 밖에 계신 시민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테마기행 저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부치실 겁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와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입니다.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법카 의혹이겠지요.
2003년, 2007년 SBS·동아일보·채널A, 누가 언론사 압수수색했을까요?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했지요.
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MBC·KBS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다 보니 이것이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이 3, 야당이 2인 방통위원회 권력구조가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바꿔 보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