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