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