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조항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는데 그때 가서 기금 부족하다고 또 보험료율 올리고 국민연금 깎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