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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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