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5-02-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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